서울서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재건축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재개발조합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A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또는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B씨 등 27명이 이 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 등 27명은 주택재개발로 새롭게 신축하게 된 A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 받았다.

A아파트 재개발조합은 이 아파트에 관해 2016년 12월 임시사용승인을, 2017년 3월 28일 사용검사확인을 각 받은 다음 2017년 5월 27일까지를 입주지정기간으로 정했다. B씨 등 27명은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후 재개발조합은 2018년 5월 3일 이 아파트 준공인가를 받았고 2019년 4월 10일 이전고시를 마쳤으며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했다. 또 2019년 5월 30일 수분양자들에게 문자로 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됐음을 알리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했고, B씨 등 27명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재판부는 “2019년 5월 30일부터 같은 해 7월 2일 사이에 각 분양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지체로 인한 재개발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에 관해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한다”며 “피고 재개발조합과 수분양자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불확정기한을 이행키로 정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재개발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 아파트에 관해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완료해 피고 재개발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입주하게 한 날로부터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춰 준공인가 및 소유권보존등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재개발조합이 통보한 입주지정기간의 말일인 2017년 5월 27일 이후로서 약 1년이 경과한 2018년 5월 27일경에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 재개발조합은 2019년 5월 30일경에야 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할 것을 안내했으므로 피고 재개발조합이 원고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지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택재개발조합은 “준공인가가 늦어진 것은 방음벽 설치 및 철거 문제 관련 관할관청과의 협의 지연, 인근 주민의 공사 방해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 공사 지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인한 지하철역 공사 지연 때문으로 재개발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니다”라며 “2019년 4월 10일경 이전고시가 늦어진 것은 준공에 필요한 지출, 각종 소송 및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과 등으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에 비해 사업비가 80억원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조합 총회를 거쳐 2019년 2월 22일경에야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마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재개발조합에 책임 없는 방음벽 설치 문제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지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대규모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민원, 항의로 인한 공사 지연은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피고 재개발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같은 예견의 범위를 초과해 이뤄졌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을 피고 재개발조합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준공인가가 늦어진 데에 대해 피고 재개발조합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며 “피고 재개발조합은 2016년 4월경 또는 늦어도 2016년 11월 1일경에는 지하철역 출구 이설공사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알게 됐고 그 즉시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진행했다면 5개월 정도 후에 공사를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피고 재개발조합에 책임 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비 증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및 이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는 피고 재개발조합의 책임영역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이전고시가 늦어진 것 또한 피고 재개발조합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주택재개발조합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주택재개발조합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이재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재개발조합이 사업 수행에 소요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만연히 소유권이전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 수분양자 등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이번 기회에 소송에 참여한 세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여타 일반분양세대의 경우 선고된 판결을 근거로 해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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