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신규 제정방안 토론회 개최

토론회 중 윤명오 교수(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주인섭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소방시설의 신뢰성 향상 및 안전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한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신규 제정방안 토론회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했고 소방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의 비율이 늘어남과 동시에 대형 화재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늘어나, 이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과 관련된 화재 안전기준의 신규 제정과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한국소방기술사회 이명호 책임연구원은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신규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사회 구조의 진입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비상시 재해 약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개별 소방시설에 대한 획일적인 설치 기준으로 소방 대상물의 화재하중에 적합한 성능 설계 미비로 비효율적·비경제적인 투자가 발생한다”며 “높은 인명피해 발생률의 특수성을 고려한 ‘용도별 화재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이 기준을 통해 소방시설 신뢰성 향상, 안전한 주거공간 제공, 화재안전기준 선진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공동주택 화재 안전성 증가 방안으로 노약자의 이동 시간을 고려한 피난허용 기간이 피난소요 시간보다 크도록 조기 감지 및 피난 안내설비를 적용하고 다양한 화재 감지·소화 도구에 대한 유권해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윤명오 교수를 좌장으로 ▲소방청 정홍영 화재예방과 계장 ▲LH 주택설비처 강갑용 차장 ▲숭실사이버대학교 김학중 교수 ▲(주)건일엠이씨 강병호 사장 ▲소방방재신문 최영 팀장 등 안전·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건축물 용도에 따른 국가화재 안전기준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주택 중 약 76%가 공동주택일 정도로 국민의 절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과 화재 건수에 비해 사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공동주택 화재의 특성을 강조하며 별도의 화재안전 기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약 31%를 차지하는 등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건축물의 용도 외에도 이용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진국 수준 화재안전기준으로의 체계 전환도 함께 주문했다.

김영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1인 가구와 노인층이 늘어나면서 화재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이 취약한 재해 약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더 안전하고 강력한 화재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택의 특성과 거주자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선진화된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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