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찰취소 여부
입찰공고를 개찰한 후 취소할 수 있는지. 

회신: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임의 판단으로 입찰공고 취소 안돼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입찰공고의 취소와 관련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지침에 적합한 입찰공고 내용으로 입찰과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찰 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입찰공고를 취소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검토결과 등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가격에 대한 명확한 검토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써 임의적으로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없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9.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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