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원장

제3. 주택관리사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
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삭제되는 조항
동법(안) 부칙 제8조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52조, 제53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 제90조 제4항, 제95조 제2호·4호, 제98조 제1호, 제99조 제3호·제5호·제6호, 제102조 제2항 제6호 및 제102조 제3항 제19호·제25호를 각각 삭제를 규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삭제되는 조항

Ⅱ.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개정되는 조항
□ 동법 부칙 제8조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중 “주택관리업자” 및 제5조 제1항 중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사법」 제3조 제6호 및 제21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로의 개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주택관리사법」 제1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주택관리사로의 개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과 제100조 제2호 중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주택관리사”으로의 개정 및 제82조(공제사업)를 「주택관리사법」 제28조로 개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개정되는 조항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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