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주거형태에서 공동주택의  비중이 75%를 넘어선 지도 꽤 됐다.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함께 커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 연말쯤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수가 1000만 세대에 가까워지고, 관리비가 연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에 공개된 관리비 총액이 10조원을 넘었으므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그리 될 것이다.

현재 공동주택은 규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는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런 이원적 법체계 적용에 대한 문제 지적은 계속 있었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적도 반복돼 왔다.

마침 22일 국회에서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실태,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세대규모 관계없이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일원화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변경 등을 강조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 배제, 제도적 관심 부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적 역할 부족 등 형평성 문제의 발언도 있었다. 관리에 소외되는 공동주택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이 간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느낀다. 그렇지만 간단한 일은 아니다.

비용지불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패널토의에서 나온 지적처럼 체계적 관리에 따른 비용발생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중요하다. 소유자와 임차인의 갈등도 문젯거리다.

공동주택 관리는 ‘사적자치’와 ‘수익자부담’이라는 큰 얼개를 갖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하지만 무턱대고 의무관리대상만 늘릴 수는 없다.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으로만 해결할 수도 없다. 공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일정한 룰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주자들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의지와 성숙한 문화의식도 필요하다. 소규모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도 넘어야 할 부분이다.

걱정이 많이 되지만 의무관리대상의 확대는 큰 방향성이다. 당장 내년 4월 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반드시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대부분 확정됐다.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단지 인터넷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을 통해 관리비 등의 내역을 알려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방향성 속에서 입주자들의 자율에 의해, 비용부담을 줄이며 어떻게 공동주택 관리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과 이익’을 극대화 할 것인지 풀어야 한다. 어려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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