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라돈 건축자재 관리방안 조속히 제시해야”

정동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경기도와 제주도, 충청남도를 제외한 14개 지자체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 접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아파트 단지 1만8682세대에서 라돈검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시가 4800세대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 3792세대 ▲서울시 3161세대 ▲경상북도 2487세대 ▲충청북도 2486세대 ▲경상남도 883세대 ▲전라북도 702세대 ▲강원도 353세대 ▲전라남도 18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별로는 포스코건설이 5개 단지 5164세대에서 신고가 접수돼 가장 많았고, 부영주택이 4개 단지 4800세대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한신공영이 2개 단지 1439세대, 금성백조, 두산건설, 라인건설, 삼성물산, 중흥건설, 태영건설, 하랑종합건설, 한라건설 등이 각각 1개 단지에서 라돈검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라돈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라돈 방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듐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라돈 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 4월 24일에는 국내 최고의 라돈 문제 전문가들과 라돈 아파트 피해자들을 국회에 초청해 민주평화당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년 전 라돈 침대 사태로 촉발된 라돈 공포에 대해 정부는 당시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지리멸렬하다”며 “정부가 라돈 공포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즉각 착수하고 총리실 주도로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라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자재에 포함된 라듐, 토륨, 포타슘 등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1안 ▲자재에서 방출되는 시간당 라돈 농도의 기준을 설정하는 2안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인 간이측정기에 의한 표면 측정값(라돈+토륨)의 농도 지침을 제공하는 3안을 두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방사능 농도 지수’를 이용한 1안이 가장 적정하다는 내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7월 전유부에 시공되는 무기성 건축자재 7종(콘크리트, 벽돌, 토기, 타일, 모르타르, 석고보드, 석재 등) 등에 방사능지수가 1.0 이하, 라듐 농도 130Bq/㎏ 이하 등 자체적인 건축자재 관리기준에 따른 공인시험 분석결과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위한 건축자재 방사성물질 저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속도도 중요하다”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가 결단해 전문가들이 추천한 ‘방사능 농도 지수’를 기준으로 라돈 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 시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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