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설계하는 LH 분양주택에 도입 예정

스마트우편함 개념도 <사진제공=LH>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우편함 설계기준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설계하는 LH 분양주택에 전면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우편함은 스마트폰 등과 연동되는 IoT 기반 전자식 우편함으로, 지정된 사람만 우편물을 넣을 수 있고 거주자는 본인 우편함의 우편물만 찾아갈 수 있어 우편물 분실·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광고전단 무단 투입 등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

LH는 2017년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해 의정부 민락지구 1000여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우편함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는 화성 동탄과 인천 가정지구에서 총 15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스마트우편함 지원사업을 시행해 입주민과 집배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에 LH가 설계기준을 마련한 스마트우편함은 기존 우편함과 무인 택배 시스템을 통합한 점이 특징이다. 무인 택배 시스템은 입주민과 택배기사의 편의를 위해 도입됐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3~4개 동당 1개소씩 설치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입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앞으로 각동 출입구별로 설치될 스마트우편함에 무인 택배 시스템이 통합되면 입주민들은 등기우편을 포함한 각종 우편물과 택배를 대면 접촉 없이 안전하게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낮에 집을 비워야 하는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거주자 부재 시 등기우편 전달을 위해 3회까지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집배원들의 근로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설계기준은 2020년부터 설계하는 공공 분양주택에 전면 적용될 예정으로, 연간 약 140억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창출돼 스마트 우편함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LH는 새롭게 적용될 스마트우편함 사업 활성화를 위해 18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스마트우편함 및 무인택배함 제조사 등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계기준과 정보를 공유했다. LH는 이를 통해 관련 업체의 사업 이해 및 참여 준비를 도와 판로개척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계획이다.

LH 최옥만 스마트주택처장은 “스마트우편함을 도입하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집배원 및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며 “신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가능한 만큼 LH는 스마트우편함 사업추진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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