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로 계속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2020년 내일배움카드(재직자·구직자 통합) 도입으로 법령 정비 ▲대학 훈련비 지급 신청 시기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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