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낙찰자 결정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낙찰자 공개 시간은.

회신: 경쟁입찰 시 다음날 18시까지 공개…수의계약의 경우 입대의 의결일이 낙찰자 결정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경쟁입찰의 경우라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통지를 받거나 낙찰자를 결정한 다음날 18시까지 공개하면 되는 것으로써, 개찰일이 반드시 낙찰자 결정일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의계약의 경우라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5항에서 수의계약 전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선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을 낙찰자 결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선정결과를 공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8. 2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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