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참가자격의 제한 규정 적용 관련
기존아파트에서 보수공사 급수배관과 소방배관 관련공사 시 입찰공고를 급수배관공사와 소방배관공사로 사업종류별로 봐서 분리해서 발주해야 하는지.

회신: 복수의 면허·등록 등 참가자격으로 제한 시 각각 면허·등록 갖춘 자 입찰참가 못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 등은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내용이 복수의 면허 및 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써 복수의 면허 및 등록 등을 참자가격으로 제한했다면 각각의 면허 및 등록 등을 갖춘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므로, 경쟁입찰이 원칙인 사업자 선정 입찰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면허 및 등록 등에 따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8. 3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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