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원장

제1. 서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4월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6월 10일 국회의원 발의(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제정이유로서 오늘날 주택관리사제도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역으로 발전해 왔으며 입주자의 재산가치 보호와 안전 등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관리사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공인중개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제도와 달리 주택관리사는 별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제도의 도입취지인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서비스 향상 등에 한계가 있음을 들었다. 그 밖에도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해 주택관리사제도를 발전시키는 한편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입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동법(안) 제1조는 이 법은 주택관리사 제도를 확립해 주택관리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전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주택관리사의 업무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라 배치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의 업무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지원업무 등으로 할 것을 정하고(안 제4조), ② 주택관리사의 독립적 지위와 위법·부당한 간섭 등을 방지와 주택관리사의 처우개선 등의 노력할 의무(안 제5조)를 규정한다.

또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사의 업무(동 법안 제4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안 제13조). 주택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20조 내지 제21조)한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들이 대표적이다. 이하에서는 주택관리사 단체의 주택관리사법 제정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제정안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는가,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의 구성과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다.

제2. 주택관리사법의 구성과 특성
1. 주택관리사법의 구성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은 제5장 제3절 제37조, 부칙 제9조로 구성한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주택관리사, 제3장은 주택관리사 협회, 제4장을 보칙, 제5장은 벌칙 및 부칙으로 구성한다.

[주택관리사법의 구성]

2. 주택관리사법의 특성
제정안의 특징은 주택관리사 자격의 주택관리사법상 자격으로의 전환과 주택관리사(보)제도의 폐지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와 관리주체의 업무를 주택관리사 자격에 통합한다는 점과 주택관리사사무소의 개설(제3절)과 주택관리법인제도의 신설(제4절)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개설 주택관리사와 등록 주택관리법인으로 제한이다. 그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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