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문제는 우리네 일상과 밀접해서 관심이 높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쓰임새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단순히 ‘관리회사가 관리비를 잘못 운용하네, 비리가 있네’ 하며 막연한 추측을 더하고 힐난하기 일쑤였다. 많이 잦아들기는 했지만 관리비 운용과 관련한 담합 의혹과 잘못된 보도가 자주 나오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는 하다. 본지에서도 반복적으로 관리비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사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관리비에 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납부의무, 비목 등의 세부 사항들이 규정돼 있다.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돼 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법 시행령이 규정한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해야 하는 비용이다.

아울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비롯해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망라한다.

그리고 관리비의 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K-apt에 공시되는 공동주택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구분돼 등재된다.

최근 한국감정원은 K-apt에 공개된 수 년 간의 관리비 추이·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발표에 따르면, 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2015년에 840만 세대였던 것이 2019년 상반기에 980만 세대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1000만 세대를 눈앞에 뒀다.

또한 관리비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연 18조8000억원에 이르고 올 상반기에 10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는 연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관리비 18조8000억원 가운데 공용관리비는 절반 가까이 되는 8조7319억원이며, 개별사용료가 8조7537억원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3081억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많은 관리비를 운용하고 있기에 이를 관리하는 역할은 더없이 막중하다.

그렇지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관리비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많은 이들이  공동주택 관리비의 구성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되고, 관리비 내역이 별도 책자 등으로 고지돼도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

공동주택 관리의 바탕은 ‘입주민의 행복과 이익’이다. 그리고 관리비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은 중요하다.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 제도는 합리적이고 공익적이고, 타당하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또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과 관련해서는 입주민들의 관심·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과 관련 교육 확대가 절실하다. 이를 위한 정책 지원은 그래서 더 필요하다. 또한 이를 관리하는 분야는 좀 더 산업적이고 선진적으로 돼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풍토 마련은 이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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