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고객만족도 50점대 머물러”

이용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정부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기구인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고객 만족도가 낮아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곳으로 2012년 출범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고객만족도 지수가 50점(100점 만점)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된 지 약 2년이 지난 2014년의 고객만족도 지수는 50.3점이었으며, 작년 또한 57.8점으로 50점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고객의 절반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핵심은 ‘분쟁 해소’다. 세부항목의 만족도 조사를 살펴봤을 때, ‘분쟁 해소 도움’ 부분 고객만족도는 5년간 최소 31.9점에서 최대 41.7점밖에 되지 않았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업무는 1단계로 전화상담, 2단계로 현장 진단을 통한 방문 상담과 소음측정 순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전화상담에서 현장 진단으로 넘어가려면 평균 65.2일(동절기 기준)을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절기도 다를 바 없어 평균 55일을 대기해야 하기에, 중재 상담 신청을 해도 약 2달가량을 기다려야 한다.

장기 대기로 인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도 만만치 않다. 2016~2018년도를 보면 전년이월 접수 건이 1312건, 1877건, 2527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대기 인원이 많다 보니 중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운영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최근 3년간 운영인력 정원은 23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2017년부터 19명에서 22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필요한 정원의 기준이 있지만, 실제로는 더 적게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득 의원은 “층간소음을 해결하려고 중재기구에 신청해도 현장 진단까지의 장기 대기로 인해 갈등 초기 단계에 중재가 어렵다”며 “긴 대기기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을 최소한 정원에 맞게라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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