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예방·민원 시 행동요령 등 담아

청주시 층간소음 매뉴얼(관리주체) <이미지제공=청주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청주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아파트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층간소음 매뉴얼’을 제작해 아파트 단지별로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2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해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을 배포한 데 이어 추가로 층간소음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층간소음 매뉴얼은 입주민과 관리주체로 대상이 구분돼 있다. 입주민을 위한 매뉴얼에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과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행동 요령, 경비실과 관리사무소를 위한 매뉴얼에는 층간소음 민원 및 분쟁 시 해결을 위한 행동요령이 기재돼 있다.

또한 청주시는 층간소음 분쟁 시 현장 방문, 민원 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정에 맞게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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