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필요성 강조

이후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 7월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사건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탈북민·저소득층 지원 정책 이행 미흡으로 발생했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및 안내 업무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7월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사건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은 지난 7월 31일, 탈북민인 A씨와 그의 아들 B군이 사망한 지 두 달이 경과돼 발견된 사건으로 임대아파트의 관리비는 16개월 연체돼 있었고, 수도·전기·가스는 모두 끊어졌을 뿐 아니라 냉장고도 텅 비어 있어 아사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삼 의원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는 여성·아동일 경우 북한이탈 주민 지원 정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배려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母子)라는 특성을 고려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법 제23조는 북한 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음에도,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 조사만 실시 후 통일부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해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도 북한 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규정돼 있으나, 서울시는 단 한 차례도 직접 조사에 나선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조례 제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어 생활지원 및 취업 등의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국비 9200만원을 배정받아 조례로 정해진 최소기준인 1회 만 개최한 게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업무 규정 미흡도 질책했다.

이 의원은 “SH공사의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연체에 대한 업무 규정에는 징수, 연체금 최고, 제소 등 빚 독촉과 받아내는 업무를 기록하는 수입금징수업무내규만 있을 뿐 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법과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력을 투입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측된 비극”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 위와 같은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SH공사가 긴급복지 지원 및 안내 업무 규정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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