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매매 후 입주한 소유자가 단지 지하에 설치된 저수조에서 생활용수를 보충할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방음장비 설치, 전 소유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8단독(판사 전경훈)은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소유자 B씨가 이 아파트 전(前) 소유자 C씨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와 그의 배우자 D씨는 지난 2016년 8월 C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매매하고 2016년 11월 15일부터 점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입주한 이후 특정 새벽 시간과 늦은 오후, 하루 2회에 걸쳐 60㏈ 내지 70㏈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게 됐는데 이는 이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저수조에서 생활용수를 보충할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2종 전용주거지역인 이 아파트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 규정을 초과한 공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C씨는 이와 같은 소음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약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고 이 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대표회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부분인 저수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보존 및 변경할 의무가 있으므로 저수시설의 과도한 소음 발생원인 규명 후 방음 장비 설치 등의 소음 방지 공사를 이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그 규제기준으로 주거지역에서 저수조와 같은 기타의 소음원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으로 아침과 저녁 시간(05:00~07:00, 18:00~22:00)에는 50㏈ 이하, 주간(07:00~18:00)에는 55㏈ 이하, 야간(22:00~05:00)에는 4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저수조에 생활용수를 보충하는 경우가 이 부동산에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다거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아파트의 저수조 밸브를 100% 개방했을 때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37.3㏈ 내지 44.7㏈ 정도의 소음이 발생해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피고 C씨와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아파트 소유자 B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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