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새 경비업체와 수탁계약을 선정하면서 고용승계를 입찰조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새 업체는 경비원들의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 등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새 경비용역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둘 다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정을 내렸다.

경기지노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대표회의는 경비업무를 지속적으로 위탁관리 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경비원들은 대표회의로부터 경비용역업무를 수탁 받은 구 수탁업체 D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아파트에서 근무했으므로 대표회의와 경비원들 간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비원들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 임금과 퇴직금을 D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D사가 인사·회계상 독립된 권한을 행사했고 이 권한이 대표회의의 관여로 인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 경비업체 C사에 대해서도 “경비원들은 구 수탁업체 D사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됐고 새 수탁업체인 C사와는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며 “C사는 대표회의의 경비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조건에 고용승계를 약정한 바 없어 C사가 구 수탁업체 D사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기지노위는 대표회의와 C사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경비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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