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장병완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보육현원을 고려해 어린이집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장병완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관리규약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육료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의 경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어린이가 감소해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해,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