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등록여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출 시 계약서 작성 여부 및 수의계약의 경우 K-apt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장기수선계획 설비 공사비, 부품 구매비를 k-apt 유지관리이력정보에 등록해야 하는지.

회신: 장기수선상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유지보수를 한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물품 구입이나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위 질의는 수의계약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의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 사업자 상호,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의계약 사유 등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한 바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를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8. 2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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