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제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시 제출서류관련 기술능력으로 장비를 제한하지 않았고 자격증 보유 직원을 제한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장비현황과 4대 보험 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회신: 기술능력의 하한을 정한 제한경쟁입찰이 아님에도 보유장비현황, 4대 보험 증명서 제출 적합하지 않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위 규정상 기술능력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 보유현황으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으며, 장비 또한 기술능력의 하나일 것으로 보이나 계약의 목적에 맞는 한편 이를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제6호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제출서류로 명시하고 있다.
기술능력의 하한을 정한 제한경쟁입찰이 아님에도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8. 2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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