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와 구제이익·근로관계 등 구성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 표지. <이미지제공=중앙노동위원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심판사건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모은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을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2017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발간한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신 판례 등을 담고 있다.

책자는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의 총 3부로 구성돼 세부적으로 주제별·쟁점별로 분류돼 있다.

특히 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뿐만 아니라 기업, 노동조합·근로자, 정책 담당자, 공인노무사, 변호사 및 일반 국민도 다양한 판례를 손쉽게 접근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판례를 살펴보면 1995년 9월 대법원은 영업양도 계약에 의해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그 전에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002년 6월 대법원은 A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B씨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시 고용승계의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원고 B씨가 이미 피고 대표회의에 의해 해고됐고 그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 B씨의 근로관계가 피고 C사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더해 대표회의와 C사 사이의 위·수탁 관리계약이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중앙노동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경제·사회적 여건과 고용환경의 변화로 노사분쟁의 성격이 복잡·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최신 노동판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심판사건의 판례를 보유한 노동위원회에서 법원의 판례를 정리한 책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노동분쟁 사건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공정한 심판업무 수행과 노동분쟁 예방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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