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 중 프리젠테이션에 2개 업체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낙찰자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지자체가 입찰무효라며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화성시 A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관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지위확인 등 신청사건에서 “B사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해 B사, C사, D사 3개 업체가 입찰했으나 프리젠테이션 당일 3개 업체 중 B사만 참석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B사를 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했다고 공고했는데,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화성시 동탄출장소장은 ‘대리인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대리인이 입찰자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견하지 못했고, 입찰자들이 제출한 기술인력의 보험가입 자격유지기간이 입찰공고일 당시가 아니므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인력도 발견됐다’는 이유로 입찰무효라며 행정지도를 했고, B사는 대표회의에 입찰에 따른 낙찰자는 B사라며 위탁관리계약 체결을 최고했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이 사건 입찰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추후 입찰공고를 하면 제출서류를 보완해 다시 입찰해달라고 통지했다.

이에 B사는 “입찰자들이 보유한 기술인력의 4대 보험 가입증명서에 하자가 있더라도 적격심사제 입찰의 경우 이 같은 서류제출 미비는 평가점수 산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유에 해당할 뿐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들의 입찰이 모두 유효해 제한경쟁입찰 성립요건을 충족했으므로 2019년 3월 1일 실시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서 B사가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B사 이외의 제3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그 제3자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대표회의가 이 사건 입찰에 입찰한 3개 업체 중 입찰이 무효인 업체가 존재해 이 사건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며 B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B사를 제외한 C, D사는 이 사건 입찰에 입찰서 및 첨부서류만을 제출했을 뿐, 그 후 진행된 현장 프리젠테이션이 참석하지 않았고 대표회의는 C, D사에 현장 프리젠테이션 개최 일시를 통보받았는지, 만일 통보받았다면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C, D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에 입찰하고도 아무런 예고 없이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나 C, D사는 그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입찰 절차에서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의 평가자들은 주택관리업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대표회의 구성원 5명이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프리젠테이션에 다른 업체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채 B사만 참석한 것은 평가자들의 점수 산정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C사는 보유기술인력 현황에 기재하지 않은 기술자에 관한 보험가입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이미 4대 보험 가입기간이 종료한 기술자들의 보험가입증명서를 다수 제출하는 등 제출서류에 있어 상당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설령 이 같은 하자로 인해 C사의 입찰이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C사가 입찰에서 낙찰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입찰에 입찰한 3개 업체들은 모두 회계 및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인사노무 지원비, 기술업무 지원비, 법률업무 지원비, 일반관리비를, 기업이윤을 최저가격인 주택공급면적 1㎡당 1원으로 산정해 동일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할 때 대표회의가 B, C, D사 사이에 입찰에 관한 담합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해 다시 입찰공고 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것에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이 사건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사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