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결정···"장충금 용도 외 사용 해당"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보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조경시설물 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맹현무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 천안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신청사건에서 “대표회의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는 제1심 결정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5월 3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장수선충당금으로 운동시설 바닥공사에 2021만9430원을 지급,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8년 9월 이 사건 제1심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대표회의는 “2016년도 장기수선계획에 예정돼 있던 조경시설물, CCTV 카메라 및 지붕 싱글 등 공사를 시행했고 국토교통부의 2014년 8월자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운동시설도 조경시설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으므로 운동시설 바닥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것은 2016년 장기수선계획에 예정돼 있던 조경시설물에 대한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2016년도 장기수선계획 예정공사 중 미집행된 공사에 관해 C사에 협조요청을 하고 C사가 이에 대해 낙찰업체로 선정해준 데 따른 보답으로 요청받은 공사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협조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은 소명된다”며 “그러나 더 나아가 C사가 미집행 공사 중 외벽 페인트칠 공사 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나머지 예정공사를 실제로 시행했다는 소명자료는 없다”며 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바닥공사를 한 운동시설은 2016년경 아산시의 지원을 받아 새로 신설한 시설로, 그 운동시설이 일반적인 조경시설에 포함되더라도 2016년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조경시설물 공사라 볼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2016년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예정공사와 관련해 2016년 이전에 아파트 주민총회 등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확인할 소명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의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과태료의 1/2 범위에서 대표회의의 사정을 감안해 충분히 감액한 것으로 액수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유도 없다”며 “대표회의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대표회의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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