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결정
대표회의에서 안건상정내용과 관련해 제시된 업체와 계약조건을 참고하고, 추후 타업체 견적을 더 알아본 후 대표회장에게 위임해 수의계약하기로 의결했다면 이 의결은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인지.

회신: 수의계약 관련 중요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거쳐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8. 2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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