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위탁관리수수료 부담주체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발생한 위탁관리수수료 부담주체는.

회신: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위탁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체가 관리수수료 부담해야
사업주체의 관리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며,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하는 기간에 사업주체의 편의에 따라 그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하는 경우라면 그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8. 2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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