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공공임대주택 하자관리 대책 마련 필요”

이헌승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자통계를 축소 발표하고 품질개선에 대해 자화자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LH 아파트 하자 접수가 급증했음에도 하자 통계를 축소 발표하면서 품질이 개선된 것처럼 눈속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16년부터 ‘주거품질 향상 5개년 계획’을 통해 다양한 하자 저감 대책을 4년에 걸쳐 73개 액션플랜 중 72개를 달성해 실행률 98.6%를 달성했다. 특히 ‘지속적 하자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2016년 대비 2018년 호당 하자발생 건수 12% 감소, 하자처리 기간 평균 23.5일 단축, 하자처리율 23.3%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효과분석에 인용된 통계에서는 최근 3년간 하자발생 건수가 2016년 1만1661건, 2017년 1만399건 2018년 7412건 등 총 2만9472건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콜 센터 및 위탁관리기관을 통해 전산 관리되고 있는 LH 하자접수 건수는 2016년 57만7556건, 2017년 75만9221건, 2018년 87만4228건 등 총 221만994건으로 나타났다.

LH가 발표한 하자 통계가 실제 접수 건수의 1%에 불과한 이유는 발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만 대상으로 했고, 하자 기준도 자의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규(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에 따르면 도배, 장판, 타일 결함 등을 ‘하자’가 아닌 ‘잔손보기’나 ‘기타 불만 사항’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에 따르면 모두 ‘하자’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더욱이 분양 및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준공 후 2년, 3년, 5년, 10년마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검사’결과를 접수받아 보수할 의무가 있는데, 접수 내역을 전산 관리하지 않은 채 각 지역본부 창고에 쌓아놓고 방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별 하자 발생 및 보수 현황이 LH 본사에서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고 2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들은 실질적으로 LH 관리 밖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LH 분양 및 공공임대 아파트의 소송 등 하자분쟁건수는 최근 4년간 400건에 이르고 있는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LH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건 중 150건이 하자라고 판명 받았고, LH가 충분히 보수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된 건은 25건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하자 피해 입주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대외적으로 하자 통계를 축소해 눈가림하고 품질이 개선됐다고 거짓 홍보하는 것은 LH의 신뢰성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해 하자 지침을 개선하고, 하자 직보수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조속히 하자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헌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LH 장기임대아파트의 유지보수공사가 하자 건으로 상정돼 하자가 대량 발생된 것으로 오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LH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하자 분류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불편사항을 보수처리 하고 있으며, 모든 고객불편사항은 전산 관리 하고 있으며,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하자검사를 하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시행되도록 제도개선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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