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방안 마련

대전시청

입주민 주거권 침해 및 분쟁갈등 근본적 해결 기여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대전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웃 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해 신축 아파트에 대해 층간소음 저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공공, 민간 아파트 층간소음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닥충격음에 대한 인정시험, 제품생산, 시공관리 등 일련의 운영과정에서 제도와 시공 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조사 결과 점검대상 191세대 중 184세대(공공 94%, 민간 100%)가 법적 인정성능등급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114세대(공공53%, 민간72%)는 법적 최소 성능등급인 4등급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이웃사이센터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은 아이들 뛰는 소리(중량충격음)가 70.6%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분 평균 주간 43dB, 야간 38dB을 넘으면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기준 1년간 층간소음 분쟁건수는 전국 2만 750건, 대전시는 396건으로 전국 대비 1.9%수준으로 분쟁건수가 많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제도 개선책 마련 및 시행 전 까지 층간소음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저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건축심의 및 인허가 단계에서 현재 4등급 50dB이하의 중량충격음 법적 성능기준을 2등급 43dB이하로 설계에 반영토록 권장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시공단계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부실시공으로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공 시점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등급이 높은 구조로 시공토록 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대전시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은 “입주민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내집을 마련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해 기본적인 주거권 침해, 이웃과의 분쟁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층간소음 저감방안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택의 품질 향상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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