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의해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 청구기한도 출산일로부터 기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유급 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배우자 출산휴가 급여)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에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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