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회계장부에 존재하지 않은 예치금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관리소장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판사 김룡)은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2000년 9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A아파트에서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2억7468만여원, 연차수당충당금예치금 1억1961만여원을 부과·징수한 후 마치 예치금이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예치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로써 피고인 B씨는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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