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난방방식 변경 의결절차
세대별 열량계를 설치하지 않고 현재의 중앙난방시설에 지역난방배관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경우 공용부분 교체비용은 1억~2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지.

회신: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절차 준수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집행해야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같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되는 난방설비 공사의 공용부분(보일러, 급수탱크, 보일러수관, 난방순환펌프, 난방관, 자동제어기기, 열교환기)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해야 하며,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제29조 제3항(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 및 절차에 관해서는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8. 1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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