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제한경쟁입찰 방법
기술능력과 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해당 특허로 시공한 아파트 실적이라고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지.

회신: 사업실적 3년간 실적으로 제한가능하나 과업수행방법·형식 등 별도 추가해 제한하면 안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할 수 없다. 위 규정상 사업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인지 여부와 별개로 과업수행 방법이나 형식 등을 별도로 추가해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8. 1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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