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보조금 회계처리
우리아파트 경로당 시설보수 공사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는.

회신: 관리비 등으로 편입될 경우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해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은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 지급돼 관리비 등으로 편입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질의의 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에 해당할 경우 관리외수익 인식 시점에서 관리외비용(장기수선전입비용)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또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8. 2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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