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라돈 평균농도 권고기준보다 30%가량 높아”

송옥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라돈 농도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를 제출받았다고지난달 26일 밝혔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조사한 이번 측정 자료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 9개 단지 60세대를 대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농도 ▲환기 설비 가동에 따른 농도 변화 ▲실내 라돈 발생원을 확인한 것이다. 신축공동주택의 라돈 측정 방법인 연속측정 방법(초기 환기 30분, 5시간 밀폐, 이후 1시간 간견 48시간 측정)으로 조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사 결과 평균농도가 198Bq/㎥로 권고기준(148Bq/㎥)보다 3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의 61.7%(37세대)가 권고기준을 초과했으며 최대 533.5Bq/㎥로 권고기준의 4.6배 높은 수치까지 측정됐다. 특히 A단지 12세대의 라돈 평균농도는 345.4 Bq/㎥로 권고기준을 훌쩍 넘겼으며 9단지 중 3개 단지는 평균농도가 200Bq/㎥를 넘겼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단순하게 아파트 건설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 등 건축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부터 방사능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라돈과 같은 자연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조속히 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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