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동의로 체결···공사 등 지원

청주시는 민간아파트 7곳과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청주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청주시는 24일 시청 직지실에서 민간아파트 7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장과 입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단지 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건축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아파트 7개 단지는 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로 전환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아파트 내 어린이집 건물 및 부속시설을 20년간 무상임대 받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위탁업체 선정과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지원하며, 해당 단지 입주민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는 비율을 70%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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