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출근부 기록 누락 등의 문제로 아파트 관리직원을 해고한 것은 행위 정도에 비해 과해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A아파트 기전직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B씨의 출근부 기록 누락, 무단결근 등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과하고 절차도 위법하다며 전부인정 판정을 내렸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B씨가 출근부 기록을 누락하고 연차휴가 승인 없이 무단결근을 했으며, 아파트 세대 오수관 역류와 온수공급 중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B씨를 해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출근부 기록 누락 및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보면서도 “B씨의 업무상 과실이나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해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봤다.

징계절차 적법성 부분에는 “B씨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징계사유에 관해 명확히 통보받았거나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보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B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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