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장 재직 시절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당선된 후보자에 대해 법원이 허위내용을 유인물로 배포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을 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경희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양주시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조참가인 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가 2018년 7월 13일 실시한 제13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서 C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정한 결정은 무효이고 C씨에게 제13대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6월 15일 동대표 선거를 실시, B씨와 C씨가 각 동대표로 당선됐다. 이어진 회장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개인이 유인물 제작(A4용지 크기) ▲유인물 배포는 후보자만 할 수 있도록 의결 ▲후보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인물 배포 못할 시 입주민 중 대리인 1명 신고 후 선거운동을 하도록 선거운동방법을 정했다.

C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장 임기 중 경력’에 관해 ▲제10대 입주자대표회장 역임 ▲각 세대당 15만원씩 수도료 환급 조치 ▲최초 정밀회계감사 실시 ▲체납관리비 1억3000만원 중 1억원 회수 ▲경비업체로부터 1년 미만 퇴사자 퇴직충당금 4000만원 회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후 회장 선거 결과 C씨가 당선됐으나, B씨는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선관위는 ‘자체조사,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단독 조사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 “C씨는 제10대 대표회장 재직 중 환급한 수도료가 세대당 6만4643원뿐이고 최초 정밀회계감사를 근거 없이 실시해 손해를 끼쳤으며 경비업체로부터 퇴직충당금 4000만원, 체납관리비 1억원을 회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인물에 허위내용을 기재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유인물을 A3용지 크기로 제작해 비치했고 대리인 신고를 한 후 직접 유인물을 배포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인물 중 ‘각 세대당 15만원씩 수도료 환급조치’, ‘퇴직충당금 4000만원 환수’, ‘체납관리비 1억원 회수’ 부분을 허위로 기재해 입주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5호(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를 위반했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이 사건 유인물이 A3용지 크기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유인물을 엘리베이터와 통행로 부근에 비치한 것만으로는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리선거운동에 관해서는 “C씨는 2018년 7월 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리인 D씨가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신고를 한 사실, 신고 후 C씨가 직접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후보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인물 배포를 못할 시 입주민 중 대리인 1명을 신고 후 선거운동을 하도록 정한 취지는 선거운동 및 선거관리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에는 대리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신고 후 후보자가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대리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입주자들에게 관리비의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관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후보자의 관련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세대당 15만원씩’, ‘1억3000만원 중 1억원 정도’, ‘경비업체로부터 1년 미만 퇴사자의 퇴직충당금 4000만원 환수’ 등 그 금액과 행위 내용을 다소 구체적으로 표현해 입주자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쉽게 믿도록 한 점, 대리인에 의한 선거운동 신고 후 본인이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후보자와 대리인 두 명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선거운동 및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볼 수 있는 점, 선거에서 C씨와 원고 B씨의 득표 차가 6표에 불과한데 다수의 입주자들이 C씨의 경력 허위 기재, 그로 인한 선관위규정 위반 등의 사정을 알았다면 선거에서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등 선거결과가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C씨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씨가 이 사건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이고 C씨는 제13대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지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 대표회의를 보조하는 C씨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며 “원고 B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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