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잠원훼미리아파트(관리소장 김선재)는 지난달 30일 잠원동 관내 공동주택 중 최초로 서초구보건소로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받아,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개최했다.
잠원훼미리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주의 55% 이상의 동의서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모두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초구보건소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잠원훼미리아파트 하헌용 입주자대표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자율적인 금연 환경을 조성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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