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상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미세먼지·재난 등으로 자녀가 등원·등교를 하지 못하거나 교사와 상담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휴가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은 “감염병·미세먼지 사회적 재난·자연 재난 등의 재난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등원 또는 등교를 중지시킨 경우 저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가구는 긴급히 자녀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교사와 상담하기 위해 별도의 휴가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감염병·미세먼지·사회적 재난·자연재난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등원 또는 등교를 할 수 없는 경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 행사 참여나 교사와의 상담 등 자녀의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한 자녀교육휴가를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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