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계단실 최상층 배연설비
공동주택 계단실에 설치하는 배연 시설을 옥상으로 나가는 문과 겸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신: 계단실 최상부 별도로 배연에 필요한 개구부 설치해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 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 시 계단실의 연기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옥상출입문을 배연 등에 유효한 개구부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상기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어, 이 영으로 정하지 않은 배연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해당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배연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배연구에 설치된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7. 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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