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특정 업무실적증명서 제출 여부
아파트의 용역입찰공고에 현장설명회 주의사항 중 ‘문서의 진정성립’(민사소송법 제357조)을 추정하기 위해 신고된 관리소장의 직인이 날인된 ‘실적증명서’만 인정한다고 고지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인지.

회신: 관리소장 직인 날인된 증명서만 제출토록 입찰공고 안 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6]의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상 업무실적 평가내용이 있으며, 제출서류인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실적 증명서는 위 규정에 부합하면 되는 것으로써 특정한 자의 확인을 별도로 거친 업무실적 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8. 9.>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