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하자소송 관리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 SH공사 사례 중심

이미연 SH도시연구원 등, 논문 발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SH공사의 공동주택 하자소송으로 인한 시간적·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하자소송 현황 분석과 함께 직원들의 하자 관련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도시연구원의 이미연 연구원과 김진성 책임연구원은 최근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하자소송 관리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 SH공사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미연 연구원 등은 논문에서 “입주자와의 하자소송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이미지 및 그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소송 현황 및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된 하자소송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연구 취지를 밝혔다.

이 연구원 등은 “SH공사 하자소송 관리방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하자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진행되며 사용검사일로부터 6년 경과한 단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이러한 하자소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대응방안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의 경우 하자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사전예방을 위해 수차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대화 및 면담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소송외적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SH공사의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소송외적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는 유리한 판결을 위해 법원의 하자감정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소송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SH공사는 하자소송 관련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원 등은 “SH공사의 하자소송은 관할 센터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대부분 변호사를 통해 진행된다”며 “입주자와의 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화와 면담, 소송외적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으로 인한 시간 및 사회적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하자소송 업무수행 시 변호사에게 업무를 일임하기 보다는 직원들이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소송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하자소송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 그 결과를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소송업무 수행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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