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수가 월 9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월 지원액이 올해의 13만원보다 4만원 낮은 9만원으로 책정됐다. 지원액과 지원대상은 올해보다 줄고 지원기준은 완화됐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의 2조8188억원에서 6541억원 감소한 2조1647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238만명에서 230만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원기준 보수 상한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기존 월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늘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2년 연속 가파른 상승과 달리 올해보다 240원 소폭 인상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폭(2.87%)이 올해(10.9%)에 비해 크게 줄어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세 번째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분을 보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급액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인 듯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된 지 2년째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건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거 5년 평균 인상률의 2배가 넘는 16.4%로 결정되자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과 고용 감소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령 노동자가 많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끼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고도 크다. 최저임금 인상은 관리비에 바로 전가된다. 과도한 관리비 인상은 경비원 등 관리 종사자의 일자리 불안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고용안정의 안전판이었다. 안정자금의 지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의 상당 부분이 보전됐고, 큰 탈 없이 넘어갔다. 최근 2년 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관리 분야가 나름 고용안정을 유지했던 것에는 안정자금의 역할이 컸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인근 단지 모두 경비원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며 “안정자금 지원으로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원금 급감으로 이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된다고 벌써부터 걱정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는 이유로 감액한다는 설명이지만 어쨌든 최저임금이 또 인상됐으므로 오히려 지원금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다.

특히 입주자대표 단체의 불만이 높다. “지난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경비·미화원을 감원하지 않고 있는데 지원금이 4만원이나 줄어들게 된다면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발한다.

소폭이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됐고, 누적 인상분을 감안하면 지원금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인건비 부담은 누적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되레 지원액을 대폭 줄인 것은 관리비 인상, 또는 고용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도의 ‘한시성’도 염려된다. 처음부터 ‘한시적 사업’으로 도입됐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자릿수로 결정됨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제도가 유지 안 될 경우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다.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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