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던 국공립어린이집에 다소 쉽게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는 권고사항에 해당할 뿐 의무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25일 이후에는 아파트 입주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거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설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부담 등 협약을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를 시작하기 전에 체결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및 표준보육비용 계측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 보육 이용 아동은 3년간 21.4%에서 25.2%로 올랐으며 학부모 만족도도 공공 보육 시설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부모들이 선호하는 최우선 육아 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나타났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사설어린이집보다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에 자리가 나면 다니던 사립어린이집에서 옮기는 경우도 많다”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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