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하향, 공동주택 영향은?

<아파트관리신문DB>

고용부, 최저임금 인상률 낮아 지원금 감액
현장 반발…“지원금 오히려 늘려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이 9만원으로 추진됨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에서 경비·미화원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월 지원기준을 올해(13만원)보다 4만원 낮은 9만원으로 책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올해(2조8188억원)보다 6541억원 감소한 2조1647억원이며, 지원대상도 올해 238만명에서 230만명으로 줄었다. 안정자금 지원기준 보수 상한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반영해 기존 월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월 지원수준은 올해(13만원)보다 4만원 낮아진 9만원으로 책정됐다. 5인 미만 사업주는 월 11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전부터 일부 아파트에서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할지 미지수”라며 사업 지속성에 불신을 보인 것이 결국 현실이 되고 있다.

지원금을 줄인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적어 올해보다 적게 지원되는 것”이라며 "안정자금은 한시적 사업으로 앞으로 최저임금, 지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원금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파트 현장에서는 “그동안 안정자금 지원으로 경비·미화원 인력감축이 적었는데 내년에는 지원금 감액으로 경비·미화원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이 지난해 8월 공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고용 변화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아파트 3245개 단지에서 지난해 1·2월 중 경비인력 감소 단지는 169개로 전체 단지의 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휴게시간 연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대량해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노후 아파트 관리비의 50~60%가 인건비”라며 “지난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아파트에서 경비·미화원 감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 지원금이 4만원이나 줄어들게 된다면 아파트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고 이유를 제시했지만, 결국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은 맞지 않냐”며 오히려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내년에도 아파트 경비·미화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을지, 혹은 곳곳에서 대량해고 문제가 불거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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