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재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차장 내에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속도방지턱, 보도 등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1일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차장의 시야가 제한된 구역에서 주차를 하려는 차량에 영유아가 희생을 당하는 등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현행법은 주차장내 속도 제한이나 속도방지턱, 반사경, 보도 등 주차장의 안전 시설물의 설치 등의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주차장의 시설·설비기준과 더불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사구역을 정해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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