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주택법령과 달리, 아파트 청소 용역 등 사업자 경쟁입찰과정에서 입찰공고문과 다른 내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자와의 계약서를 기간 내 아파트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관리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 북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구 주택법 위반 항고심에서 B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1심 결정을 인정해 B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구 주택법(2015년 8월 11일 개정 전)에 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소장 B씨는 게시판 광고, 청소 용역 등 7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해당 단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구 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경쟁입찰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에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B씨는 입찰공고문의 입찰내용과 다르게 작성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고 입찰공고 당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아 서로 상이한 산출내역서를 갖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또 제한경쟁입찰 시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특정제품만을 사용할 것을 지정해 입찰 공고를 했다.

광주 북구청장은 2017년 8월 구 주택법 및 시행령,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해 B씨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B씨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B씨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했고, B씨의 이의 신청에 따라 1심 법원은 B씨가 구 주택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위반 경위와 생활 형편 등의 사정을 고려해 B씨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B씨는 “계약서의 홈페이지 공개의무를 규정한 구 주택법이 시행된 이후 공문 등으로 통지된 바 없어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위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당시 아파트 홈페이지에 가입자가 없어 아파트 게시판에 계약서를 공개했으므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업자 선정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업체 선정과 관련해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입찰 공고 및 결과를 모두 공개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찰 참가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입주자의 피해도 없다”면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B씨의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B씨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아파트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경쟁입찰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이상 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B씨의 주장만으로는 B씨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B씨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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