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 시행···투명한 정비사업 환경 조성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제주시는 노후된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증가에 따라 내년부터 ‘공동주택 재건축 자문 전문가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재건축 자문 전문가 컨설팅은 법령해석, 재산상의 문제 등으로 조합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세무, 법률, 건축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것으로, 컨설팅은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따라 공동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시에 복잡한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조합원과 시공자 그리고 정비업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추진절차 등을 사전 교육함으로써 투명한 정비사업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며, 기존세대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면적 10000㎡ 이상으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건축물로 판정을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내에는 2018년도 말 기준 194단지 1만9335세대가 재건축사업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현재 제주시 관내에서는 이도주공1단지를 비롯해 13개 단지(재건축 6단지, 소규모재건축 7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시 최원철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재건축 자문컨설팅단의 운영을 통해 재건축조합의 분쟁조정과 분쟁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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