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당일에 후보자가 아파트 인터넷 카페에 투표 독려 글을 올린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동대표 B씨가 이 선거에서 당선된 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B씨는 “지난 4월 선거 당일 C씨가 아파트 인터넷 카페 매니저로서 자신을 지지 및 추천하는 글이 최상단에 게시되도록 하고 선거 독려 글을 작성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글이 유권자에게 잘 보이도록 노출하는 등 아파트 카페를 선거에 이용했다”면서 “C씨는 아파트 카페가 개인 카페임을 감추고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허위의 글을 게재했으므로 이는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며, C씨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는 다르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회장 당선 무효를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선 결정 무효가 된다.

이에 재판부는 “대표회장 C씨가 당시 아파트 카페의 매니저였던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B씨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C씨가 카페 상단에 자신에게 유리한 글이 게시되도록 조작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선거 당일 C씨가 아파트 카페 게시판에 투표를 독려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는 했으나, 글의 내용 및 작성형태 등에 비춰 글 게시만으로 C씨가 선거운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투표 독려 글의 게시가 선거 당일 금지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C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해 B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B씨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C씨의 당선이 무효임을 전제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B씨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