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계약취소 후 차기업체 선정
외부유리창 청소업체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를 진행해 5개 업체가 참여, 참여업체 중에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해 계약완료하고 1일차 청소를 완료했다. 그런데 업체가 ‘계속 진행 시 업체손실이 예상된다’며 계약취소공문을 보내왔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회신: 계약상대자 계약보증금 귀속 후 사업자 재선정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로 이해되며, 위 지침 제31조 제5항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시킨 후 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위 지침 제4조에 의거 입찰의 방법은 경쟁입찰([별표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을 해야 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로 문의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7.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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