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찰서 제출 유효성 여부
사업자 선정 시 일반경쟁 적격심사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비전자적 방식의 사업자 선정 시 입찰서 선정지침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해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비전자적인 입찰방식의 경우 입찰자는 동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찰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1항에 의거 입찰공고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가 위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7. 1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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